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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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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관련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그런 외국 공문서 및 사서증서 ( 공증받은 사문서 ) 는 한국 법원 ( 등기소 )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 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 ( 영사 ) 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 ’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 외교부’와 ‘법무부’ 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입니다 .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 ( 문서접수국 ) 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등기소에 외국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경유 또는 영사관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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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협약국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jpnd/220756776240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 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캐나다시 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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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및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주법을 적용 하게 된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사망당시의 주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캐나다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캐나다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를 수 있다 하겠다. 아래는 개략적인 필요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있습니다. 상담전화는 02-486-8876. 먼저 사망하신분에관한 기본 서류로, 본국(캐나다)의 사망확인서 시민권증서 또는 시민권카드 동일인증명서(국적취득전,후의 사람이동일인이라는 증명) 한국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들록초본이필요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시민권증서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류 구비로 까다로운 시민권자 상속을 마무리 하실 수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망자 및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보내 주시면 필요한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