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인 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관련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그런 외국 공문서 및 사서증서 ( 공증받은 사문서 ) 는 한국 법원 ( 등기소 )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 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 ( 영사 ) 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 ’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 외교부’와 ‘법무부’ 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입니다 .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 ( 문서접수국 ) 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