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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관련등기업무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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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즈음 우리 사무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했던 사건이다. 미국시민권자 어머니의 사망으로 미국시민권자 딸이 상속을 받았던 건인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후 이혼하시고 나서 바로 사망하셨으며 미국의 이혼 관련 서류준비로 참으로 어렵게 등기가 완료되었었다. 잊기 어려운 사건중에 하나였는데 그 등기된 토지를 매도하시고자 또다시 우리 사무소에 문의를 주셨다. 이럴때면 절로 힘이 난다. 보통의 법무사 업무라는 것이 법무사사무소가 주변에 너무나 많기에 우리 사무소를 기억했다가 다시 연락주시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거주자들의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곳을 찾기가 어렵기에 응당 또다시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처분에 관한 위임을 맡아주셨기에 모든 것이 수월했다. #외국인상속등기나 부동산 처분(매도) 등기는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달라 한번에 등기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경험많은 법무사를 통하여 일처리를 하는게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절약이 된다. 요즘은 정보만 빼내고 혼자서 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줄수 없다는 각하 통지를 받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도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등기관이 최근에 발급받거나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이럴경우 비용은 물론 등기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된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공증받는일도 쉽지가 않다. 여권 만들기에 6 개월정도 소요 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