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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인 상속등기사례) 미국영주권자인 일본인 상속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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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사무소송강  외국인상속 2019 년 10 월 문의전화였다 . 여러 가지 상속인관계가 얽힌 등기들을 많이 경험하고있기는 하나 이번건도 꽤나 신경이 쓰이고 서류 준비에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던 건이었다 . 2019 년 10 월 문의 전화로부터 등기 완료한  2020 년 3 월 중순까지 5 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   사망하신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CHO *** 님 으로서 이미 2015 년 10 월 사망하셨으나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상속등기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한다 . 이 분은 한국의 호적등본등에는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고 , 두분사이에 자녀는 두명이고 또 그 후 이혼하시고 다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후 자녀를 한분 낳으시고 2015 년 사망하셨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 처 소생으로서 미국 출생자인 첫 번째 자녀 E****, 당연히 또 미국출생자인 두 번째 자녀 A**** 그리고 현재 미망인 미국영주권자 일본인 T****, 그리고 미국출생자로서 일본인 부인사이의 자녀 L*** 로 총 네명의 상속인이었다 .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중 일본인 미망인 과 그 사이의 자녀는 전혀 한국말을 몰랐고 당연히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 중간에서 전 처 되시는 분이 서류 관련 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덕에 그나마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분들도 한국의 등기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것임에도 하나 하나 세세하게 서류 준비를 해주셨다 . 잊을 만 하면 문의전화하시고 또 잊을 만 하면 또 문의전화오시고 5 개월여간의 시간동안 수십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오고갔다 . 물론 그래야만 정확한 서류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작업이었다 .   길었던 여정이 끝나서 속이 참 시원했다 .

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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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일 : 2018 년 3 월 진행일 : 2018 년 4 월   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 / 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 캐나다인 김 ** 가등기해제 할 부동산 : 경상북도 **   ( 특이사항 ) 1) 가등기권자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내의 지인에게 처분위임장을 통해서 가등기말소에 대한 처분위임을 하였음 2) 가등기 당시는 가등기권자가 한국인으로서 주민번호와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쳤으나 가등기 해제 당시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음 처분위임장 을 포함한 필요서류를 공증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 영사관확인거쳐서 국내로 우편 송부 함 3) 외국인이나 캐나다시민권자가 가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를 말소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을 통해 등기를 완료할 수도 있고 , 가등기해제를 위한 위임장 과 해제증서에 시민권자가 서명하고 공증 후 한국 영사관 확인을 거쳐 말소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   영사관 확인을 거친다면 처분위임장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등기완료등기부 )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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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 체류포함 )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제 1-145, 3-953 호 )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같은 법 제 12 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 (꼬리겨우살이)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