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한 사례

수임일 : 20183
진행일 : 20184
 캐나다시민권자의 가등기말소등기/캐나다시민권자자 가등기말소의무자로서 등기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캐나다인 김**
가등기해제 할 부동산 : 경상북도 **
 (특이사항)
1)가등기권자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내의 지인에게 처분위임장을 통해서 가등기말소에 대한 처분위임을 하였음
2)가등기 당시는 가등기권자가 한국인으로서 주민번호와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쳤으나
가등기 해제 당시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음처분위임장을 포함한 필요서류를 공증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영사관확인거쳐서 국내로 우편 송부 함

3)외국인이나 캐나다시민권자가 가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를 말소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을 통해 등기를 완료할 수도 있고, 가등기해제를 위한 위임장 과 해제증서에 시민권자가 서명하고 공증 후 한국 영사관 확인을 거쳐 말소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영사관 확인을 거친다면 처분위임장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등기완료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