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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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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 년 1 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 ** 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 ** 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 수증인인 케서린 *** 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 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 ** 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 준비부터 등기 ,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 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