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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할 수 있다. 방계혈족의 범위 및 방계혈족의 상속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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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나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 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할때를 놓치지 말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보자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외국인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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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친권자간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판례   민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 다 1113 판결 민법 제 921 조 제 1 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바로 위의 이해상반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 다 1027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 ( 자 ) 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부...

호주국인상속등기사례) 상속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및 외국인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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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중 일부가 채무관계가 복잡 하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시민권자)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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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우리나라 법에 따른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동시에 행사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인 미성년자가 부나 모와 공동상속인 경우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 등기선례 제 3-401 호 , 시행 ]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또한  섭외사법제22조 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 ( 부가 없을 때는 모 ) 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 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 따라서 , 미국 국적인 20 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 ( 내국인임 ) 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는  민법제 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91. 6. 8. 등기 제 1177 호)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방법

미성년자인 외국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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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 1 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개정 2002.1.14>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신설 2002.1.14> ​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가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세이하 입니다 .( 민법제 4 조 )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19 세미만 ) 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 민법제 909 조 제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 나 ) 민법규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

외국인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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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 안하겠지요 ? 한푼이라도더 가져갈라면 가족간에도 열라게 싸워야 합니다 . ㅎㅎㅎ ​ 외국인이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망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혹여 알지도 못하는 채무가 발견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될까요 ? ​ 간혹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할   할 경우도 생깁니다 . 즉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해당 주법 ( 판례 ) 을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 즉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 조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가령 사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겠지요 ? 이렇듯 # 외국인상속포기심판도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 #외국인 ( 시민권자 ) 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 ​ # 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 법무사사무소송강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