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외국인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간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판례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바로 위의 이해상반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및 성년인 자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성년인
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