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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시민권자 사망과 미국인 배우자 상속/자녀는 한국출생 미국국적자 및 미국출생 미국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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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망과 상속등기는 케이스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오는 문의 전화는 이런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 하고 묻는 경우 가 많은데 일반인들이야 외국인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 폼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있지요 첫 출발은 사망자가 등기당시에 등기를 제대로 했다는걸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만 만일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망 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 없는 서류를 공증 받아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미국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쉬 자신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습관 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나라의 문화 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내 지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후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 해 주십니다.  저희야 많이 격었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내에서 여러군데 자문을 얻었으나 결론을 얻지못해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소를 검색해서 찾아오신 후 그자리에서 위임을 하신 분이시죠 저희사무소에는 그러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사무소를 거치면서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상속등기 업무를 처리해 보 지 않은 법률사무소보다 등기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바로 "담에 한번 들르겠습니 다." 하고 나가버리시지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메일 :ssjpnd@naver.com 2022년 5월 텍사스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 김** 께서 미국시민권자 부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문의해오셨다. 미국인 부인이 사망했고(한국국적자 였으며, 국적상실 안한 부인) 상속인으로는 미국인 남편 본인 (국적상실 안함, 미국거주자) 과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아리조나 거주) 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둘(텍사스거주) 이 있었다. 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