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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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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채무자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가압류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하게 되고 동시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469 호를 먼저 소개 합니다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 가 .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를 증명하는 정보 나 .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 단 ,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 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 동 건물의 소재도 ,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 2. 위 1. 나 . 단서와 같이 1 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와 같이 등기하고 ,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와 같이 등기한다 .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 통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