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




오늘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채무자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가압류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하게 되고 동시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를 먼저 소개 합니다.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1. .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 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면허세 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영산기맥 다순금


위 예규 1.  .에서 요구하는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가압류 관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동 명령 정본을 소지 하여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규 1. .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 구분건 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채권자로서는 위 예규1.. 의 서류를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하여 증명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 2,동법 제 291)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3)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건축사에 의뢰하게 되고 조사 결과가 가압류심리법원으로 제출 되면 채

권자는 현황조사서를 토대로 신청서를 보정 하여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얻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예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 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