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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이 될까?

헌법재판소 결정 ( 합헌 ) 2013 헌바 119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심판 대상 법률은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 중 ‘배우자’ 부분이다 . 민법 (1990. 1. 13. 법률 제 4199 호로 개정된 것 ) 제 1003 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 조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