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할 수 있다. 방계혈족의 범위 및 방계혈족의 상속포기문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나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 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할때를 놓치지 말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보자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방계혈족이란?

768(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하나도 없는 경우(사망, 상속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민법제770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부모와 자식사이는 1촌이므로 자식들 간에는 2촌이 됩니다.



(방계혈족의 예시)

① 형제자매 (,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직계는 아님.

② 조카 (형제자매의 자녀)

나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의 자녀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

③ 삼촌, 고모, 숙부, 백부 (부모의 형제자매) - 외가쪽도 포함

부모의 형제자매는 나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만 직계는 아님.

④ 사촌 (삼촌, 고모의 자녀) - 외사촌도 포함 

나와 같은 조부모를 공유하는 형제자매의 자녀.

⑤ 조카손자(종손) (조카의 자녀)

형제자매의 자녀(조카)의 자녀.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의 법위에 든다면 미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도있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포기절차에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재특2003-1)

3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잇는 사람(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인상속포기는 별도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