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인상속등기사례) 상속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및 외국인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한 사례
상속인 중 일부가 채무관계가 복잡 하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년7월 문의였다.
피상속인은 조부였으며
상속인중 장남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중 큰아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서 상속포기 예정,
막내딸은 호주시민권자 로서 호주에서 사망,
이분 또한 #대습상속인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호주인 남편, 호주인 아들 둘이 있으나
호주시민권자인 남편도 사망,
호주시민권자인 아들 중 한명은 호주에서 개명을 했으며 이 분 또한 사망하여
막내딸의 상속인으로는 호주시민권자 아들 한사람만이 있었다.
법정상속으로 등기가 진행되었다. 당연히 서류는 복잡했다.
이번 건은 미리 은행쪽에 필요서류를 알아본 후,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출금 서류세팅을 포함하여
상속서류 세팅,
또 바로 매매를 할 예정인지라
매도 서류 또한 한꺼번에 준비를 했다.
먼저 한국상속인 중 한분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호주에서 공증및apostille할 서류들을 작성해서 호주로 이메일을 보내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상속인들의 서류를 한분씩 수령했다.
어쩐일일지 가정법원에서 정말 빠르게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되어 결정문이 한달도 안되서 나왔고, 호주에서도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주신 덕에 두달여만에 모든 등기가 완료되었다.
요즈음 외국사망서류를 보다보면
드물지 않게 covid로 사망한 서류를 볼 수 있다.
이번 건도 covid로 추정은 하나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증명서 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나 마스크벗고 아름다음 자연을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날인 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