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외국인 상속포기



1)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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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이하 입니다.(민법제4)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19세미만)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민법제 909조 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민법규정
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시에 상속포기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먼저 상속포기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경우를 말함.)
3. 미성년자를 위해 한정승인신청 하는 경우,
4.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이혼한 경우 사망자의 전 배우자)가 상속포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신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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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외국인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국적 취득의 시기나 출생 국가가 어딘지? 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며 한국내에서 출생 하였을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등 구비해야할 서류가 각 다르죠

미성년인 외국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메일(ssjpnd@naver.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시민권자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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