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인 상속등기사례) 미국영주권자인 일본인 상속등기하기
✤법무사사무소송강 외국인상속
2019년 10월 문의전화였다.여러 가지 상속인관계가 얽힌 등기들을 많이 경험하고있기는 하나이번건도 꽤나 신경이 쓰이고 서류 준비에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던 건이었다.2019년 10월 문의 전화로부터 등기 완료한 2020년 3월 중순까지5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사망하신 피상속인은미국시민권자 CHO *** 님 으로서이미 2015년 10월 사망하셨으나상속관계가 복잡하여 상속등기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한다.이 분은한국의 호적등본등에는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나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고, 두분사이에 자녀는 두명이고또 그 후 이혼하시고다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후 자녀를 한분 낳으시고2015년 사망하셨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으로는이혼한 전 처 소생으로서 미국 출생자인 첫 번째 자녀 E****,
당연히 또 미국출생자인 두 번째 자녀 A****그리고 현재 미망인 미국영주권자 일본인 T****,그리고 미국출생자로서 일본인 부인사이의 자녀 L***로 총 네명의 상속인이었다.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분들도한국의 등기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하물며 일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것임에도하나 하나 세세하게 서류 준비를 해주셨다.잊을 만 하면 문의전화하시고 또 잊을 만 하면 또 문의전화오시고5개월여간의 시간동안 수십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오고갔다.물론 그래야만 정확한 서류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작업이었다. 길었던 여정이 끝나서 속이 참 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