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1-145, 3-953호)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꼬리겨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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