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부동산처분(외국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본국공증인’의 인증에 관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처분(외국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본국공증인’의 인증에 관하여)
가)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은 인감증명이 없어 인감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외국인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인감을 제출 해도 된다.(이 경우 매도용인감일 필요는 없다.)
나)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2019.01.01.시행, 위ㅣ예규 제12조 제1항)
다)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내에거소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 함으로써 인감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국공증”에는 본국영토내의 공증과 본국 영토 밖에서의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