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외국국적취득자 국적상실신고와 상속등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문제
우선 우리국적법 규정을 살펴 보자!
1997.12.13.공포 1998.6.14.시행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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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2. 22. [법률 제2906호, 시행 1976. 12. 22.]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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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법 제2조제1항제1호).
👉 위 국적법에 따르면 1998.6.14. 이전 외국출생자의 경우 부가 한국인인경우에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였고, 1998.6.14.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만 한국국적자라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다.
사례)
이번에는 캐나다에서의 문의전화로 진행된 서귀포소재 토지 상속등기건이다.
캐나다시민권자 남편인 신** 분의 사망으로인한
캐나다에서 결혼한 시민권자 부인인과, 캐나다에서 출생한 두 자녀 의 상속건이었다.
피상속인의 캐나다 유언장이 있었으며
당연히 세분의 상속인은
사망하신 신**의 호적에는 전혀 올라와있지 않았다.
가장큰 문제는 서귀포등기소의 등기관의 견해였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속인중 부인(한국인이였던)의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처리를 원했으며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두자녀의 출생을 등록해 오라는 것이었다.....
기함할 노릇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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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제정 2001.12.06 [등기선례 제7-164호, 시행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2001. 12. 6. 등기 3402-785-1 질의회답)참조판례 :대법원 1994.9.8.자 94마13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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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한국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외국인인 것이다. 즉 외국국적취득사실만 증명하면 족하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된다.
사례의 경우 부,모 모두가 외국국적자이므로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등재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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