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 미스터법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방법에 관한 두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가) 제정
2013.06.07 [등기선례 제201306-2호, 시행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근저당권자(채권자)와 맺은
경우 근저당 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 취득 자, 담보목 적물의 공동상속인 등)는 채무 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2013. 6. 7. 부동산등기과-1342 질의회답)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3.06.07
[등기선례 제20130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동강할미꽃 |
나) 등기예규1471호 5 조2항
제5조(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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