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회사설립필요서류및필요사항
법인설립 필요서류 및 필요사항(발기설립을 중심으로)
가)법인설립필요사항
1. 상호
2. 본점소재지
3. 목적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본금 (금100원 이상)
5. 1주당 액면금 (금100원 이상)
6. 임원에 관한 사항(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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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법인설립필요서류
1.임원2인 각 인감증명1부,인감도장,주민초본1부
(이 경우 한 사람은 주식100% 의 임원, 다른 한사람은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 또느 감사로 함)
2.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 명의로 은행에 예치 후 발급,자본금1,000만원일경우 1,000만원 이상 예치 되어 있으면 됨)
3.법인인감도장은 직접 새길경우 가져 오시면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새깁니다)
전화 02-486-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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