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


해방공탁에 관하여 미스터법무

) 근거법률
282(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피공탁자 기재문제
해방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공탁물
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 외에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 10. 1.  96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이의][44(2),197;1996.10.15.(20),3014]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