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
해방공탁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가) 근거법률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나) 피공탁자 기재문제
해방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탁물
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 외에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