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 288조 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요건의 변화과정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규정의 변화)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288조)
2002. 06.30. 이전에 가압류 집행한 경우 – 10년
2002.
07. 01. 부터 2005. 07. 27. 까지 사이에
집행한 경우- 5 년
2005.
07. 28. 이후부터 현재 - 3년
따라서 채무자는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 3 년의 기간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
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기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압류가 취소 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
합니다.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