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채무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즉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을 맺는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지방세법 제7조 12항은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시가 5 억원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금1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위 1억원에 관하여서는
매매와 같이 보아 증여가액은 4억원이 되며 나머지 1 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11항 중 제4호는
2015.12.29.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다.(시행2016.01.01.)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11항의 경우에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의 부동산 취득은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1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을 증명(소득금액증명)하여야 한다.(11항 4호 가.)
주의점)
과세관청에서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위 제11조 4호 가.의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 지방세법 7 조 12항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인수하는 부담만큼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의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수증자가 소득금액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전액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