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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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규정
가)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감사의 임기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2. 임기연장
가)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상업등기선례 제1-138호, 시행 ]
상법 제 383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84. 12. 21. 등기 제558호)
상법 제 383조에  따른 임기연장의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었어야 할 시기까지 연장 된다고 보아야 한다.(결산기로부터 3월내)
나) 감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감사의 임기는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라면 익년 3 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03.11.14 [등기선례 제200311-12호, 시행 ]
1.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재선된 임원들이라도 등기요건(예컨대, 취임승락서 · 인감 증명서 등) 을 일부 임원만 구비하였다면 등기요건이 갖추어진 임원만을 먼저 등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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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 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 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 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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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 였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3. 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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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퇴임과 동일직위의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 한다.
따라서 사임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재취임 하였다 하더라도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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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임과 재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중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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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07.05.03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 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 의사록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상법 제410조)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다가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 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 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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