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1. 법률규정
가)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감사의 임기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2. 임기연장
가)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상업등기선례 제1-138호, 시행 ]
상법 제 383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84. 12. 21. 등기 제558호)
상법 제 383조에 따른 임기연장의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었어야 할 시기까지 연장 된다고 보아야 한다.(결산기로부터 3월내)
나) 감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감사의 임기는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라면 익년 3 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03.11.14 [등기선례 제200311-12호, 시행 ]
1.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재선된 임원들이라도 등기요건(예컨대, 취임승락서 · 인감 증명서 등) 을 일부 임원만 구비하였다면 등기요건이 갖추어진 임원만을 먼저 등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 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 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 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 였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7호, 제489호
3. 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회사 임원의 퇴임과 동일직위의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 한다.
따라서 사임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재취임 하였다 하더라도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또한 퇴임과 재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중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07.05.03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 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 의사록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상법 제410조)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다가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 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 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