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스터법무

상속등기/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특히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지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사법 제49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이 위 제 49조 제 2항의 명시적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이 적용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재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9(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미국법은 다시 토지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 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질의 회답이다.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 하는 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제적등본, 호적등본과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의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제출 하여야 한다.
(2001.12.06. 등기 3402-785-1.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1994.09.08. 941374 결정

구 섭외사법 제 4 조는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할 것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