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미스터법무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선례 제20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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