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101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46(첨부정보)에 이 같은 내용의 9항이 신설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1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반드시 첨부해야한다.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