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극)
1.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서 그(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12.27.
부동산등기과
-28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6항, 제240항, Ⅳ 제3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