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 되었답니다.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된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막상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자 신분이 한국인에서 캐나다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사례입니다.
외국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기 사례
2019년 9월경 서울에 소재한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소유자가 계셨죠
그런데 그 빌라에는 2008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한국인 S** 이셨는데 2019년 최근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신분이 캐나다인으로 변경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캐나다 계신 그분은 너무 오래되셔서 말소를 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커녕 그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하신 분이셨구요
이런 경우 소유자로서는 난감 합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 하고도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수인에게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선 근저당권자의 신분변경 관련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말소관련 처분위임을 우리 송강법무사에서 대행해드리는 위임장 등.....을 캐나다에이메일로 전송 하였고
캐나다국인인 근저당권자의로부터 한국의 기본증명서나 말소된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부터 캐나다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서류가 도착했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말소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순간!!!!!
띠용!!! 멘붕이었다.
근저당권설정당시 한국인신분(캐나다 영주권자)으로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되어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었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어디에도 기재되어있지 아니하여 주소소명이 불가능 했고 그렇다고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죠
2008년 등기당시 초본상 주소가 경기도 ***인데 그 주소는 말소된 주민초본 어디에도 없었고 웬걸 본적(등록기준지) 지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통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영하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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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되시는 강**님은
11월 매매잔금일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너무나 다급하셨고
혹여 잔금일 까지 말소가 안되면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셔서
강**님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에 방문에 참으로 마음이 다급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캐나다로 2008년 등기당시 영주권자 신분이셨던 근저당권자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0월 15일 접수하여 16일
험난한 경정등기와 신분의 변경등기를 거쳐 말소를 마쳐드릴 수 있었다.
소유자에게는 너무나 큰 인사를 받았다.
함께 고민했던 사건이었다.
이런 일이 해결되면 의뢰인 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은 쉬운일이 하고 싶어진다...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