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사례)캐나다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받은 경우
1)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2)사망자 국적 : 한국인
3)상속인 : 1.캐나다시민권자(한국출생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2. 한국인
4)특이사항: 상속인 중 일부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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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인 상속등기 사례는 가장 평범한 사례에 속한다.
외국인 사이에서 대습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서류 준비기간만
해도 약 6 개월이 소요 된 경우도 있다.
등기공무원 조차 너무 복잡해 상속인들간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 상속등기문제로 문의가
자주 오는데
굳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문의(이메일 등)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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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사례는 2018년 5월경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문의를 해오신 캐나사시민권자의 등기내용이다.
5월경 장례절차문제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문의전화만 오신 후 바로 캐나다로 출국하셨었는데.. 곧이어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상속등기
의뢰를 하신분이시다.
상속인으로는 한국인 여동생 이**와
의뢰인 본인 시민권자 이** 었으며
조금 특이한 점은
여동생분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서 결정문 원본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해서 시민권자인 의뢰인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18년 7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 8월말에 결정, 9월중순에 캐나다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이번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금융재산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시켜 처리한 경우였다.
특히나 추석명절이 끼어서인지 등기가 유달리 오래 걸렸던 건으로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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