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공증받을 서류를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외국인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가장 어려운게 어떤서류를 또 무슨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증을 받으려면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공증서류가 미비 하거나 공증이 잘못 되었을 경우
상속등기가 지체됨은 물론 이거니와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외국인 상속등기는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jpnd15@gmail.com
◆ 케이스별로 다른 공증서류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신분이
가)처음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나) 한국에서 태어 나서 이민간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한국에서 태어 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가서 외국인이 된 경우
라)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한국인 부모(한국인신분의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마)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아버지는 외국인이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경우 (1998.6.13.이전 출생자)
등등....
여러가지의 다양한 국적취득사유가 발생 합니다.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한가지 서류만 공증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를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 요구되는 필수 서류들을 외국의 공관 또는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고 일정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공관서류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동일인증명서 등을 공증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증받을 서류는 어떻게 작성 하나요?
상속등기도 처음인데 외국인 상속등기는 더 처음입니다.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나라 국민의 상속등기를 처리해 오다보니
우리가 요구하는 등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저희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서는
외국에서 공증받아야할 서류 일체를 작성 해서 의뢰인에게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서 보내오신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서 메일 송부해 드리고 있으며 의로인은 메일로 온 자료를 출력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 공증인의
면전에서 신분 확인 후 직접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증 받으신 서류는 해당 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저희 사무소로 우편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사무소 주소는 위 사진에 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이제 공증받을 서류 작성에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 맡기시기만 하면 일사천리~~~
단 한번의 공증 업무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