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필요서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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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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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아포스티유첨부
➧동일인증명서 - 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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