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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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경우 상속에 적용될 법률은 외국인의 본국법인가? 아니면 부동산소재지인 한국법을 적용하는가?


 1. 섭외관계 상속에 적용되는 준거법

가) 우리나라 국제사법규정

우리나라 국제사법 77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다만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동조 제2항)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순위나 상속지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방식 등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반정규정

 반정(renvoi)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소재한 곳(국가)의 법·법률을 뜻한다. )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거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마이클이 우리나라에 서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77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국법(미국의 연방법률 또는 위 마이클의 주소지 주법,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경우는 충돌법,Conflict of Laws)에 따라야 하는데 미국의 충돌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각국의 상속관련규정

 각 나라마다 상속에 관하여 섭외적 요소(외국적요소)가 있는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동산등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 상속지분, 상속순위, 상속절차, 유류분등은 각 나라에서 지정한 법률에 다르게 된다. 

가. 몽골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싲넉 주소를 둔 국가의 법에 의한다.(민법전 제552조 제1항) 몽골소재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몽골법의 의한다.  몽골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본국법인 몽골법이 적용되면 반정규정은 없다. 


나. 미국

 미국의 경우 상속분할원칙에 따라 동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법에, 부동산상속은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각 주마다 고유의 상속실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주의 저촉규정을 살펴 반정규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1) 뉴욕주 

  뉴욕주 소속 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동산상속은 직접반정규정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 되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소재지법인 한국법률에 의한다. 

 2)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상속은 소재지법에, 동산상속은 사망당시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언해석을 다른법에 맡기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 다른법에 따른다.


다. 베트남

①유산을 남긴자가 사망직전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령에 따라 확정된다.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확정 된다.


라.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상속통일주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법에 맡긴다.

 한국법으로의 반정이 가능 한가? 즉 한국의 상속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첫째, 스위스인 사망시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직접반정에 의하여 한국법이 상속준거법이 된다. 

 둘째, 스위스인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 스위스법을 선택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상속준거법이 된다.


 마 싱가포르

부동산 상속은 소재지법에, 동산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주소지법에 의한다. 

싱가포르인이 한국에 주소를 주도 사망한 경우 동산과 부동산 모두 직접반정규정에 따라 한국법에 의한다.


바. 영국

부동산은 소재지법에 의하고 동산은 사망당시 주소지법에 의한다.

영국법상 주소는 적출자녀인 경우 아버지의 주소를, 비적출자녀인경우 어머니의 주소르르 자신의 주소로 취득한다. 의존주소라 하여  16세가 되기전까지는 부모의 주소를 따른다. 

한국법의 적용 -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동산과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른다.


사. 일본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맡긴다.

일본은 상속분야에 이써서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본인이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법이 적용 된다.


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재지법을 적용 한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상거소지법을 적용 하되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동산소재지법을 적용 한다. 

한국법의 적용 - 피상속인이 한국에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동산상속은 주소지인 한국법이 적용된다. 중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부동산소재지법을 지정 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된다.


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은 소재지법에, 동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주소지법에 맡긴다. 캐나다국인이 한국에 영국법상의 주소를 남긴채 사망한 경우 한국내에 남긴 동산 및 부동산 상속은 한국법에 따른다.


3. 외국인 사망과 상속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국제사법 제 77 조 제2항은 관할에 관한 사적자치를 인정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