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상속시 기타 필요서류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외국국적(미국,캐나다등)을 취득한 상태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위해 일반적인 서면 이외에 실무상 요구되는 서면이 있을 수 있다.
1. 동일인 증명서 공증
동일인 증명서는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혹여 동일하다 하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속인 스스로가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적극 증명하면 그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상속인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등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다른 서류를 (예-보험증권 또는 상속인이 더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