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사례) 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미국인 사망하고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라는 두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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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사망과 상속등기사례)
한국인 이었던 조** 분이
original 미국분 과 미국에서 결혼,
미국국적 취득,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
한국부동산을 미국인 신분으로 취득하신후
미국에서 사망하셨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미국 출생한 자녀들 또한 한국말이 거의 힘든 경우 였으나,
피상속인의 여동생분이 상속관련 문의를 해주셨고 또한 중간에서 모든 의사소통을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피상속인은 캘리포니아 사망,
배우자와의 결혼 과 출생은 일리노이주였다
상속의 경우 외국 공문서가 이렇게 주(state) 가 다른 경우 apostille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거주하시는 캘리포니아 와 일리노이는 거리상도 멀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관공서의 서류 발행이나 인증작업등이 제각각 이다보니
이번 건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
 
두 종류의 주 (state)정도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얼마전 진행하고 있는 건은
출생 과 혼인, 사망, 현재 거주가 모두 다른 주 (state)라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번 건은
바로 매도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매도 서류 또한 한꺼번에 준비해드렸다.
 
매번 느끼지만
외국인 등기의 경우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 크게 작용하기에
참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한 장 한 장 서류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나를 찾아내는 작업이 힘들다.
그렇기에 완료되었을 때의 기쁨이 몇십배인 듯하다.


법무사 사무소 송강 에서는 미국인 상속등기절차 전부를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소 송강은 외국인 관련하여 수많은 등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