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먼저 국내에 부동산을 둔 외국인의 유언방식에 관한 대법원의 등기선례를 소개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제정 1998. 8. 31. [등기선례 제5-333시행 ]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 취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증자가 상속인 중 1인인 경우에는 상속취득세인3.16%로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4% 부과된다.

기타 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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