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1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5.10.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0-1호]

 

공유자의 사망과 공유물분할의 절차를 위한 상속대위등기


공유물으리 경매하고자 하는데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속대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할 서류는?




형식적경매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르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전까지 공유자 중 1인은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실행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정보의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공유물분할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정보로 제공된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를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대위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경매신청의 접수증 또는 상속등기를 선행할 것을 명하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를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5. 10. 17. 부동산등기과-34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