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동산 증여하기/ 한국은행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간 토지증여하기
비거주자간에 토지를 증여할 경우 다음의 2 가지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첫째, 두 사람중 하나가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하고
둘째, 수증자는 부동산취득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위 두가지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한다.
2. 비거주자간 아파트(건물)증여하기
비거주자간 한국내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한국은행에는 기타자본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두 사람중 어느 한사람만 하면 된다.
신고기관은 한국은행 본점이다.
아파트(건물)의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기완료 후 지자체에 하는 취득신고는 거쳐야 한다.
3.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첫째, 두 사람 모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 본점 소관이다.
둘째, 수증자는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토지,건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등기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복잡 하다.
이러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국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위에서처럼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행정사 대리가 가능 하다.
필요한 서류나 당사자가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등이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내 받는것이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에 법률행위(증여)를 해야 하는 것에 주의 하자!
👉 사후 절차
증여를 할 경우 증여 후 증여세 등 세금 납부증거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하여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행정사 사무소 이-파트너스(네이버에서 미스터행심을 찾으세요)에서는 외국인간의증여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행위에 따른 각종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