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대한 상속권상실선고와 상속 및 상속경정등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64호
제22조의2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제1004조의2 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12.29 [등기예규
제1864호, 시행
2026.01.01]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