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대한 상속권상실선고와 상속 및 상속경정등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2025 1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 1 1일부터 시행한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64

22조의2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제1004조의2 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4조의2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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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12.29 [등기예규 제1864, 시행 2026.01.01]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