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 미스터법무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공통 필수서류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며 따라서 입국하든 입국하지 아니하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 처분행위를 위임할 경우
1) 처분위임장
위 처분 위임장에는 위임할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분 위임장에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본 위임장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재외국민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는 게 바람 직 하다 할 것이다.
다만,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위 처분 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반드시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해야 한다.

2)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도 입국하지 아니하고 최종주조지나 등록기준지 시장 등에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할 경우 이러한 위임장은 거주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것이어야 한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본국에서 발행한 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국외 이주신고만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므로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서류도 유효하다 하겠다.

2. 입국하여 처분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 위임장이 필요 없으며 등기필증 분실의 경우 확인조서,확인서면의 작성 등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할 것이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한 경우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법무사 사무소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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