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한국출생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했는데 말소자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08월 문의전화였다.
높으신분의 비서실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정말 사망하신분이 저명인사 이긴 하셨다.
물론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상속등기가 수월할리도 없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려웠던 상속등기였다.




20206월 미국시민권자 전** 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셨으며
상속인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 *** 님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세분이 계셨다.
최초 외국인신분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기에
2분의1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이정도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속등기였다.




중간에서 비서실의 직원분도 도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여동생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공증 서류 원본이 도착되었다. 두둥~~~~
하지만 워낙 일찍 이민을 가신 분들이다 보니...
사망하신 전** 분(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제적등본상에도 모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소지일지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본적지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또 묻고 또 묻고.....
다행히도 한국에 사망하신분의 여동생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사망하신 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간 순간들을 글로 쓰려니 참 밋밋하기 그지 없으나
당시 상황은 나름 긴박했다.
최초 문의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과 관련 서류들을 사진파일로 받아서
필요서류 예측을 하여 각종 위임장 과 공증 필요서류들을 작성한다.
한국분들 끼리의 상속이라면주민센터 몇 번 다녀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으나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라면 아무래도 힘들 수 밖에 없다.




최초에 정보를 주실 때,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재공증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공증받을 서류는 한번에 끝내야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 된다.
공증받은 서류는 또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금쪽 같은 비용이 또 추가가 되니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해외 시민권자들의 경우 사망하신 부모님의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본인의 주민번호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이다.. 휴~~~
그래도 완료된 등기를 보면서 박수 세 번 치고
다음 사건에 매진한다.!!!


의뢰인들은 서류 맡기고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무실에서는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많고 외국인상속등기 접수 후에도 등기관과
많은 통화를 해야하는 게 실정이다.

등기관의 경우 등기업무를 담당 하면서 외국인 등기를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준비한 서류가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 외국인 등기는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장 뿌듯하다.





외국인부동산등기는 경험 많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서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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