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한국출생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했는데 말소자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8월 문의전화였다.
정말 사망하신분이 저명인사 이긴 하셨다.
2분의1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이정도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속등기였다.
중간에서 비서실의 직원분도 도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여동생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공증 서류 원본이 도착되었다. 두둥~~~~
하지만 워낙 일찍 이민을 가신 분들이다 보니...
사망하신 전** 분(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제적등본상에도 모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소지일지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본적지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또 묻고 또 묻고.....
다행히도 한국에 사망하신분의 여동생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사망하신 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간 순간들을 글로 쓰려니 참 밋밋하기 그지 없으나
당시 상황은 나름 긴박했다.
최초 문의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과 관련 서류들을 사진파일로 받아서
필요서류 예측을 하여 각종 위임장 과 공증 필요서류들을 작성한다.
한국분들 끼리의 상속이라면주민센터 몇 번 다녀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으나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라면 아무래도 힘들 수 밖에 없다.
최초에 정보를 주실 때,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재공증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공증받을 서류는 한번에 끝내야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 된다.
공증받은 서류는 또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금쪽 같은 비용이 또 추가가 되니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해외 시민권자들의 경우 사망하신 부모님의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본인의 주민번호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이다.. 휴~~~
그래도 완료된 등기를 보면서 박수 세 번 치고
다음 사건에 매진한다.!!!
의뢰인들은 서류 맡기고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무실에서는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많고 외국인상속등기 접수 후에도 등기관과
많은 통화를 해야하는 게 실정이다.
등기관의 경우 등기업무를 담당 하면서 외국인 등기를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준비한 서류가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 외국인 등기는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장 뿌듯하다.
외국인부동산등기는 경험 많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서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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