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10.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