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절차/준비금의자본전입/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증자.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