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절차/준비금의자본전입/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증자.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 11월 24, 2017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62항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