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조 소개

미스터법무의 공탁이야기 공탁서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조를 소개한다

41(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 33조 제 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조문 제 3 항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공탁금 회수를 대리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