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시 차임을 정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8. 27. [등기선례 제201008-4, 시행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 ·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임차권설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액의 과세표준은 월차임인데 월차임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꺼려 하므로 실제로 등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임차권설정등기 필요서류

소유자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3월내)
3.인감도장
4.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및전입전출사항포함)


임차인
1.주민등록초본
2.도장(막도장가능함)
3.임대차계약서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4 층 306호
전화 02-486-8876, 팩스 02-486-8966
이메일 :ssjp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