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공문서 및 공정증서 제출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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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 46조 제⑨ 항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관공서로부터 발급 받은 공문서 및 공증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서류의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캐나다국에 소재 하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