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선례 제201304-1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인증)을 받아도 된다.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신청방법]
. 방문접수:당일처리
. 우편접수: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증명발급담당자앞 (:110-110)
3.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하여 신청 하여야 함)
(대리인 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위 일체)
   위임인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 함.
. 여권사본, 여권사본은 유효기간 내의 것(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저히 법무사에서는 외국인의(미국시민권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