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법무의 법인등기 이야기 - 법인인감도장

 
미스터법무의 법인등기 이야기  -  법인인감도장
 
상업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새겨져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등기선례 제2-675,시행)
 
따라서 원숭이의 문양을 새긴 법인인감도장도 무방하다 하겠다.
 

 
 
 
법무사사무소 송강
전화번호 : 02-48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