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2019년 8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한국명 과 주민번호, 한국주소)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현재 박**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이중국적자이신 박**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잔금시점)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주민번호,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미국명 P**)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미국명 P**)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미국인, 미국이름, 미국주소...)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이건 분명히..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 무사히 소유권을 넘기실 수 있게 일을 마무리지어 드렸다.
============================================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외국인이다보니 팔고 가버리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있어 정확하게 서류를 안내 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외국인부동산매매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이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