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부동산취득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

 


외국인이 한국내에서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득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에도 큰 방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자금조달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등기를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2022.말경에 바뀐 법무부내부지침이 있기에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도 위임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기에 반드시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가나 허가사항을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 인근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접수 한 후에 허가증이 없다고 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는 #외국인부동산취득등기 를 전문으로 취급 합니다.

(서울) 02-486-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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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경 미국의 문의전화였다.

미국 플로리다 거주하는 오리지널 미국인이 서울에 부동산을 매수 하려하며

그 어떤 서류 준비도 없이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이미 타고 입국중이라며

지인(미국의 지인)분께서 대신 문의를 주셨다.

무슨 용기이신지..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덜렁 입국부터 하고 계신, 한국말 전혀 못하시는 미국인!!

그 분의 지인께서는 매수컨설팅 과 추후 발행되는 매수등기를 의뢰하고 싶다고 하셨다.

당연히 못한다고 했다.

우리는 법무사다 보니 등기만 진행하면 문제될 것은 없기에

어찌 어찌 소유권이전등기야 해 드릴 수 있다고 해도..........



한국국적자였던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취득을 할 때도

한국은행 이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버거워하시며 수십번씩 전화를 주시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과 몇십번의 통화를... 이런건은 아예 손을 안대는 편이 좋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미국인의 지인은 당사자 미국인보다 더 용감하셨으며...

본인이 중간에서 다 조치를 취할테니 맡아만 달라는 것이었다.

하도간곡히 부탁 하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수락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국적 비거주자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매매계약하고 돈보내고 등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아실테고

추후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신고 절차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절차를 꼭 선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처분하실 때 위규신고 나 과태료에 허덕이게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행하게도 이분들은

한국입국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절차를 선행한 후,

매매계약,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무사히 잘 진행이 되었으며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 후 그 소득을 해외로 보낼 경우에도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도록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